화재보험금 지급기일 단축..범위 확대-금감원

  • 등록 2002-06-10 오전 7:19:12

    수정 2002-06-10 오전 7:19:12

[edaily 김상욱기자]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의 약관이 소비자보호 위주로 개정된다. 이에따라 화재보험금 지급기일이 단축되고 손해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손해보험·특종보험의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보험금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는 보험금 지급기일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로 단축된다.

지연이자 부과일도 접수일 기준 30일초과시부터 적용되던 것이 지급기한 경과시부터 적용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지연이자 산정은 현재 보험사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이외에 잔존물보전비용 및 교통비, 일당 등 기타 협력비용을 손해보상범위에 포함하게 된다.

잔존물의 경우 종전에는 소유권이 보험사로 귀속됐지만 약관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잔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모집인 등이 청약서를 임의기재한 경우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은 제한된다. 다만 계약자가 고의로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시 구체적인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한 서면안내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약관에 해석원칙을 신설, 약관규정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횡령·유용 등 계약자에 가한 손해는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약관에 면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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