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 이하·1억원미만 시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등록 2006-01-27 오전 11:00:00

    수정 2006-01-27 오전 11:00: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30평 이하이면서 1억원 이하 시설물 소유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약 30평(100㎡) 이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약 30평 이하 시설물로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됐었다.

건교부는 또 교통량 감축 활동을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요일제 시행의 경우 20%, 재택근무기업, 환승역 셔틀버스 운행시 각각 최대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감면률도 현행 90%에서 100%까지 감면규모가 확대된다.

또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주차장 유료화, 10부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시행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 준공 후 최장 3년간 감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 학교 등 면제대상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에도 부담금이 면제된다.

건교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을 거쳐, 빠르면 4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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