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의 법규화와 시스템화를 위해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여한다.
규범화가 어려울 경우 도덕적 설득을 하되 내부 매뉴얼 등을 마련해 자의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장과의 의사소통시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을 막기위해 윤리강령(Code of Ethics)도 마련키로 했다. 행정지도 일몰제를 적용해 행정지도 남용도 방지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그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외화대출 급증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개선은 물론 행정지도와 검사, 회의소집 등 감독차원에서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을 병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도덕적 설득이 어려워 국내 금융회사와 역차별 소지도 있다"며 "금융회사가 지도내용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력하게 제재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