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합병가치 산정 잇단 오류..참다못한 금감원의 공문

비상장법인 가치 마이너스(-)이면, 합병가액도 `0` 아닌 마이너스 적용
  • 등록 2011-10-27 오전 9:25:00

    수정 2011-10-27 오전 9:25:00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25일 11시 4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진행할 때 비상장법인의 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더라도 합병가액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25일 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 진행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된 오류사항이 자주 나타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유의사항 공문을 최근 상장사들에 발송했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때 비상장법인의 가치는 본질가치 50%, 상대가치 50%로 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맞게 산정하게 된다. 이 때 중간 계산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부 기업은 마이너스(-)를 `0`으로 놓고 계산해 최종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본질가치를 산정할 때나 상대가치를 산정할 때 모두 마이너스의 결과는 `0`이 아닌 마이너스로 적용해 계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화선 금감원 특별심사팀장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법인들이 몇몇 발견되긴 하지만 금감원에서 지적하면 자발적으로 수정하곤 한다"며 "계산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또다른 오류인 총발행주식수 계산은 보통주뿐 아니라 상환우선주를 포함한 우선주도 합산해야 한다.

K-IFRS 도입으로 2011년에 상장한 회사들은 직전사업연도(K-GAAP)와 최근 분기말(K-IFRS) 적용회계기준이 다르다. 이 또한 합병가액 산정시 혼란을 준다. 이 경우엔 비상장법인의 상대가치 계산은 유사회사(비상장법인의 상대가치 산정을 위해 선정한 회사)가 상장법인과 동일한 회계기준(K-GAAP)을 적용한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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