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약저축 업무 취급 개시

국민주택기금업무 본격 개시
  • 등록 2003-03-02 오전 9:00:00

    수정 2003-03-02 오전 9:00:00

[edaily 양효석기자] 우리금융(53000)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일부터 국민주택 청약 우선권이 부여되는 청약저축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으로 추가 선정돼 올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대출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실시된 사업자대출에 이어 이번에 청약저축 업무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근로자, 서민, 영세민의 주거생활 향상 및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 주택사업의 모든 부분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게 됐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민간건설사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임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은 지금까지 국민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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