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상복합, 원가연동제 적용 안 받는다

내년 1266가구 공급, 평당 2000만원 넘을 듯
  • 등록 2006-02-21 오전 9:00:06

    수정 2006-02-21 오전 8:08:2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하위법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교, 송파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키로 했다. 다만 수도권은 5년, 지방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공급되는 판교 주상복합아파트 1266가구의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분당에서 최고가를 보이고 있는 파크뷰가 평당 2500만원선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럴 경우 평당 1600만원선에 분양되는 중대형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판교 중대형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은 10년만기, 이자율 0% 조건인 제로쿠폰을 발행키로 했다. 이럴 경우 할인율은 3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90% 이상이 되도록 정하되, 주변시세는 지자체나 주택공사 등 분양승인권자가 공시가격과 국민은행 시세를 참고해 결정토록 했다.

또 판교 이주자에게 공급하는 특별분양아파트(최대 34평형, 112가구)는 공급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판교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불가피하게 전매할 때는 반드시 주택공사가 우선환매토록 해 개인이 전매차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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