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오늘(4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화성 동탄 2지구 `분당급 신도시` 건설 지정에 따른 특별 세무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을 차단키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억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할 세무대책에는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투기감시 대상 지역을 신도시 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동탄신도시 1차 단지 투자자는 물론 인근 오산 세교지구와 태안 2-3지구, 수원 병점역 일대 등의 부동산 투자자들도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또 신도시 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새로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거래내역과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내역과 세금납부 현황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동탄 신도시 최대 수혜 아파트로 꼽히는 성원선납재의 경우 신도시 지정 발표 뒤 이틀 만에 호가가 3000만~4000만원이나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