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식품 제조업체 사전등록제 추진

김명연 의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발의
  • 등록 2013-06-17 오전 6:00:00

    수정 2013-06-17 오전 6:00:0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국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사전등록을 받도록 하는 엄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이 추진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수입 전부터 통관, 유통 단계까지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불량 식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 업체는 원칙적으로 식약처에 사전 등록토록 하는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전 등록된 해외 제조업체는 약국간 협약 체결 등의 방식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다빈도·수입량 상위 제조업체·부적합 이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통관단계에서는 수입 제품을 일반, 주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위해도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검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통단계에서는 부적합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의 이력 추적제롤 도입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 연내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수입식품 규모는 121개국 143억달러에 달한다. 국내 수입업체 2만9700곳에서 전 세계 3만1731개 제조업체의 7만여 품목, 47만4000여 품목이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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