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최소 규제가 바람직"

"부동자금 흡수위해 사적자율 원리에 충실해야"
"기업 관계회사 위장분산등 악용가능성은 상존"
  • 등록 2005-05-15 오전 8:00:10

    수정 2005-05-15 오전 8:00:10

[edaily 김병수기자] 우리나라의 현행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다소 엄격한 수준이며 따라서 규제완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영미국가의 사모펀드와 같이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연구 자료에 의해 제기됐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임연하 조사역은 최근 발간된 `조사연구리뷰`의 `우리나라 사모펀드의 운영현황 및 건전한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조사역은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모펀드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영미국가와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다소 엄격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해 1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시에 사모펀드 운용과 공시에 대한 규제중 상당부분을 폐지 또는 완화했으나 사모펀드의 설립, 판매구조에 대해서는 공모펀드의 규제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제도도입 초기에 사모펀드 시장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엄격하게 채택했던 규제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임 조사역의 분석이다. 그는 따라서 사모펀드는 특정한 소수의 기관투자자나 거액투자자로 구성되는 사적자율 성격이 강한 간접투자기구로 이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모펀드의 설립형태 등 기본적인 규제의 상당부분을 자유화해 사모펀드의 구성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유사한 간접투자기구를 사모펀드로 흡수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영미국가의 헤지펀드와 PEF 등 사모펀드와 같이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사모펀드가 사적자율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주식투자보단 채권투자에 치중함으로써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 기업이 사모펀드를 주식 위장분산 등 편법적인 투자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로 기업이 관계회사 주식을 위장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한 사례가 발생했고,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통해 계열사의 CP 또는 회사채 등을 매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용회사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펀드매니저에 대한 교육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의 관계회사 주식 위장분산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선 ▲사모펀드의 재산내역과 실적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확대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 및 검사활동 강화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펀드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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