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임금자료 제출의무,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캐디 대리기사 파출부 등도 용역업자가 소득자료 제출
기업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기관 지원비 전액손비 인정
해외이주자, 2년 내 집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 등록 2006-01-09 오전 6:00:00

    수정 2006-01-08 오후 8:08:09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모든 자영업자들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매출소득 신고를 할 때 종업원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가산세를 매기지만, 앞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가 가산세 대상이 된다. 

또 골프장사업자나 병원 파출용역업체 대리운전업체 등은 골프장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파출부 등의 근무일수나 의뢰건수 등 소득파악 관련자료 제출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맞춤형 인력고용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원하거나 현장실습수업(인턴십) 참여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개인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불입기간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은 총수령액에서 빼고 과세금액을 산정한다.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감면받게 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을 보유한 해외이주자는 출국 뒤 2년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를 안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미제출 금액의 2%)가 부과되는 자영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적용된다.

현재 400만명 사업자 가운데 종업원을 두지 않거나(1인 사업자) 가족 종업원을 쓰는 260만명을 뺀 1인 이상 고용업주는 140만명이다 이 가운데 80만명만이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어 미제출자는 6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급조서제출확대를 통해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을 높이면 자활지원용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등 각종 복지정책과 양극화해소 정책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과세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건비 등 주요 경비가 드러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종업원에게 임금을 줄 때 지급대상 이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물건을 사거나 음식값을 지불할 때 업주가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만, 업주의 종업원 임금지급용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교체하려면 내년 정도는 돼야 할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는 아울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나 파출부,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개인간 직접 대가를 주고받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어려운 직업에 대해서도 이들의 고용과 관련된 사업자가 근무일수·의뢰건수 등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예컨대 캐디 피(fee)는 골프 이용객과 캐디가 직접 주고받지만 골프장사업자가 캐디의 라운딩 참여횟수와 근무일수 등 자료를 제출하는 식이다.

음식 숙박 소매 등 3개 업종에서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금액에 곱해지는 부가가치율을 낮춰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준다.

음식 숙박업은 매출에 따라 연간 24만원~48만원, 소매업은 12만원~24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식이 경작을 할 의사가 없다면 상속 뒤 3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해외이주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과천과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도 동시충족)을 맞추지 못한 주택을 팔 경우 지금까지는 아무때나 팔아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출국 뒤 2년안에 팔아야만 비과세한다.

한편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기관에 직업교육과정이나 학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거나 현장실습수업(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모두 손비로 인정해준다. 지금까지는 교육기관 지원금은 일종의 기부금으로 봐 손비한도 적용을 받았고, 인턴임금은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퇴직연금 불입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은 퇴직연금총지급액에서 뺀 뒤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한다.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 초과분에 해당돼 근로소득세를 낸 금액은 수령단계에서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 등 비영리기관은 총예산 가운데 순수한 개인회비 후원금 비중이 50%를 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 대상(소득금액의 10%까지 비용인정)에 추가한다.

올해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일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중산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취지에 비춰볼 때 3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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