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알고가자

  • 등록 2018-01-21 오전 6:00:00

    수정 2018-01-21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재산제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한다. 최근 2018년의 개정세법이 확정되어 재산과 관련한 세금의 방향이 바뀌었다. 주택과 관련한 중과세 제도와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비거주자의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확대 되었다.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된 세법을 위주로 알아보자.

① 양도소득세율의 인상

올해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 이상은 42%로 인상된다. 또 3억이상은 40%세율로 40%로 인상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의 인상분을 즉시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②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 대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추가 하였다.

기존의 1세대가 1주택(9억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였으나,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가정어린이집 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의 거주주택 이외에 장기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정어린이집의 적용 요건은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으로 요건(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④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기간 연장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게 되는 경우 부모님의 집과 자녀의 주택이 합산되어 다주택으로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된 세법은 이 비과세 규정의적용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된다. 합리적으로 변경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⑤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 불이익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서울 지역 및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일부, 세종과 부산7개구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증여나 양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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