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이다.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한다.
◇ 영업지원 등의 거절
◇ 부당한 계약종료
부당하게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 정해진 계약종료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가맹사업법에 정해진 계약종료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N세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에서 (주)N세상은 신고인들인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점매입(사입)을 이유로 사전에 가맹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6개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품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있는 바,
향후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면서 계약기간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결(약) 제2006- 177호)고 의결하였다.
◇ 부당한 계약해지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는 부당한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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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재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일정한 사유발생시 가맹금 반환해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등의 제공금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 거짓시, 등록거부 가능
☞정보공개서는 연중 상시적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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