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수업무, 재경부 고시로 즉시허용

  • 등록 2001-12-16 오후 12:01:43

    수정 2001-12-16 오후 12:01:43

[edaily][우리사주조합, 자사주 배정때 신고서제출 면제] 정부는 내년부터 증권사들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새로운 부수업무를 신속히 영위할수 있도록 증권사의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 고시로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중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경부 장관이 증권회사의 새로운 부수업무를 지정하는 즉시 증권사는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증권제도과 권대영 사무관은 "그동안 증권사들은 새로운 부수업무 영역에 진출하고 싶어도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따라잡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하고, "이번조치로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자산관리 업무 등과 같은 증권사의 부수업무 허용이 신속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또 우리사주조합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해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외국기업이 국내회사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할 때도 이같은 의무규정은 면제된다. 이밖에 당초 계획대로 내년초부터 투자자들이 거래소종목뿐만 아니라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기업집단이 투자자문업을 복수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의 등록요건 가운데 `상근임원 1인이상 요건`도 폐지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우리사주 신탁제도의 도입` 및 `증권사 장외파생금융상품 허용` 방안도 함께 입법예고하고 각각 내년 1월과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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