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사고 의심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면 `뺑소니`-大法

"차량운전자, 상황확인 안했다면 `도주`에 해당"
  • 등록 2004-12-23 오전 6:01:00

    수정 2004-12-23 오전 6:01:00

[edaily 조용철기자] 자동차 운전중 사고가 났다는 의심이 들었으면서도 차에서 내려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무시한 채 계속 운행했다면 `도주차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재판관)는 23일 운전중 사고가 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스팔트 도로 위를 주행하면서 사전에 도로 위에 물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점, 사고지점 주위에 상가 등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으로 사람을 친 것을 알았거나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지점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까지 진행해 차량을 정차한 후 사고상황을 살피지 않고 복권을 사러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차량이 밟고 지나간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1월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1차로를 시속 40~50km로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누워있던 이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통과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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