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 상품에 가입해놓고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7224명에게 모두 158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채무면제·유예 상품(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이란 카드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를 입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사고를 당했는데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보상금을 찾아주기 시작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2월부터 10월말까지 해당 상품 가입자와 유족에게 찾아준 사망·질병 관련 보상금은 총 7224건, 158억원에 달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가 845건 22억원으로 이를 유족에게 전했으며, 질병발생자의 경우 모두 6379건, 136억원을 찾아줬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카드사로 하여금 가입 기간에 사망이 확인된 가입자 6838건에 대해 유족에게 전화와 우편을 통해 보상금 청구에 대해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9만8379건에 해당하는 질병발생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을 통해 보상금 청구절차를 직접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보상금 찾아주기 대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구축하기도 했다.
서창석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팀장은 “앞으로도 카드사가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도록 지도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