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 국제기준 역행…文정부 전으로 되돌려야"[인터뷰]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보유세·거래세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인터뷰
"OECD 국가 중 다주택자 중과국 찾아보기 힘들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조세 정상화 필요"
  • 등록 2022-04-26 오전 12:10:00

    수정 2022-04-26 오전 9:14:01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점으로 조세 정책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내 부동산 세제에 관해 이 같은 쓴소리를 내놨다.

홍 회장은 먼저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재산세율을 단일세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현되지 않은 보유 소득에 대한 과세인 ‘재산보유세’를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득재분배는 실현소득 과세인 ‘소득세’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부세에 다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며 “이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보유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 소득재분배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었다. 홍 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재산세에 1% 이내 단일세율을 매기며, 다주택자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다. 또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연 2% 이내 상승(재산 변동 시 예외)토록 하며, 재산세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종부세도 매기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종부세에 7.2% 이내 다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둔다. 홍 회장은 “게다가 연간 한도 없이 상승하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며 “세 부담 상한을 두긴 했지만, 매년 재산변동이 발생하면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세금이 오를 수 있다. 재산세 소득공제도 불허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며 유례없는 종부세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조세를 가지고 집값을 잡는 경우는 없다.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다. 종부세가 ‘정치세’인 이유”라고 날을 세웠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홍 회장은 “캘리포니아 사례를 계속 보자면 이곳은 양도세율이 최고 20%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세를 포함해 양도세에 최고 82.5% 세율을 적용한다”며 “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리다 보니 그동안 기존 주택 공급이 유연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임대차 3법 등이 엮이면서 앞으로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조치를 하더라도 세입자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힘들게 됐다”며 “현 정부 들어 너무 많은 조세 왜곡현상이 발생했다. 다주택 취득세도 과도하다.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점으로 조세를 정상화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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