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법정준조세가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기업들이 총사업비의 최고 19.5%를 법정준조세로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계는 법정준조세의 중북 부과, 부과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제거하기 위해 가칭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햇다.
전경련은 25일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조세 이외에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준조세는 각종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분담금, 출연금 등 15종에 총 63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에 법정준조세가 중복으로 부과됨에 따라 실제 5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평균 7.11%를 기업들이 각종 부담금으로 납부, 조성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A지역의 지역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총 사업비의 19.5%에 해당하는 127억원이 문화유적 발굴비,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등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부분의 법정준조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기금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사회복지성 부담금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사용내역및 운영실적이 투명하게 공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