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닥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조정 등 보완 급하다

  • 등록 2022-03-08 오전 5:00:00

    수정 2022-03-08 오전 5:00:00

코로나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재택치료자를 포함한 입원·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 소요액이 준비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생활지원비는 국고와 지방비를 절반씩 섞어 지급하게 돼있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이미 지급능력이 바닥난 곳이 속출하고 있다.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에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직원 유급휴가 지원비까지 더한 정부의 올해 생활지원비 예산은 1조4621억원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예산 2406억원에서 여섯 배가량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나들 정도로 폭증하자 입원·격리자도 덩달아 급증해 110만명도 넘었으니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을 것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생활지원비 지급 소요액이 지방부담분까지 더해 한 달에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으로 생활지원비 중 국가부담분은 두 달가량 더 충당할 수 있게 됐지만 나머지 지방부담분은 대책이 없다.

재원이 바닥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주민에게 심사절차 등을 핑계 대며 국가부담분이 배정될 때까지 지급을 늦추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관련 예산이 바닥나는 자치구가 속출하자 지난주 긴급히 정부에 공문을 보내 국가부담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도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등 생활지원비 지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대로는 생활지원비 제도가 지탱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확진자라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제외하는 쪽으로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도 재원 부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지자체 요구대로 국가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필요하다면 기존 예산의 지출항목 조정이나 추가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한 감염자 치료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비 제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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