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09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 |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에서 옳다. 그러나 현재 고소득자가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우리는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내는데 미국은 1%가 35%를 부담한다. 우리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판 버핏세`는 국회에서 했지만 수습은 재정부 몫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이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껑충 뜀에 따라 소득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할 세금 부담이 어느 소득구간에선 갑자기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올해는 소득계층간 세금 부담을 포함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금융자산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개인과 법인간의 과세형평, 비과세·감면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도 종합적인 개편 방향성을 제출할 계획이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납세자의 비율을 축소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사업자의 60%, 근로자의 40%가 세금을 안 낸다.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됐는데 이미 목적은 달성됐다"며 "이를 축소하고 다른 제도로 방향을 트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대선거로 세제는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그에겐 각종 증세·감세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숙제가 추가로 주어졌다. 갈 길이 바빠 2월에 했던 세법 시행령 개정도 한 달 일찍 했다. 그는 "정치권의 요구를 소득·법인 등 분야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백운찬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방안이 여전히 논란이다. 정부에선 계속 반대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통과된 것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올해 전반적인 세제개편으로 소득세율 조정도 해보자고 국회를 설득했지만 갑자기 `한국판 버핏세`가 도입됐다.
과표구간이 88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고 세율도 35%에서 38%로 합리성이 떨어진다. 우리는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낸다. 결코 적지 않다. 더구나 개인사업자과 법인사업자간의 과세형평도 벌어진다.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덜 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세율차이가 13%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크게 벌어진다.
-버핏세 논란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납세자 비율이 많다는 비판이다. 개선책은 없는가? ▲사업자는 60%, 근로자는 40%가 세금을 안 낸다.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낮춰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 이들도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가 있고 국가에 당당히 요구하면서 상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애초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됐는데 목적이 달성됐다. 축소하고 다른 제도로 방향성을 틀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개편도 주요과제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
▲사실 세제가 금융산업을 못 따라간다. 그렇다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겠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기면 과세되느냐부터 배당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뿐 아니라 과세시기 등도 과세당국과 상의함으로써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는 일단 팔고 세금 문제는 나중에 챙긴다. 그래서 비과세로 팔았다가 과세되는 문제도 생긴다. 세제와 금융이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양대선거가 있다. 서민들에 대한 감세혜택도 많이 나오지만 부자들에 증세하는 정치권 요구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실에선 올해 할 일과 정치권이 요구하는 것들이 타당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소득 법인 재산 등 각 파트별로 나눠 대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는 할 일이 많아 법 공포도 1월 1일 오후에 부랴부랴 했고 시행령도 한 달 일찍 발표했다.
-얼마 전 세제실·국세청 과장급 인사교류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그동안 필요성은 많이 얘기됐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실현되지 못했는데.. ▲세제실의 숙제였다. 세제실 과장은 직접 체납세금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고 고지서가 어떻게 발급되는지 알아야 한다. 국세청에선 현장경험이 많지만 세제기획능력은 부족했다. 서로 교류하면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장관에게 말씀드렸고 국세청장과 얘기해서 조율이 잘 됐다.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김종옥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이 안양세무서장으로, 박석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이 환경에너지세제과장으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