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적인 쟁점은 파면·해임된 교사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한 전교조를 노조로 간주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법외노조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에 이러한 조치의 취소처분을 요구함으로써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이라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세월호 참사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논리적으로 어색하다. 세월호 참사와 법외노조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교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중·고교 교사들이 결성한 단체다.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 법원의 판단을 조용히 기다리고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항소하면 된다.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다는 점을 내세워 전교조가 교육 현장을 정치 투쟁의 무대로 만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