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인터넷사업분리 유보

  • 등록 2000-06-05 오전 8:45:15

    수정 2000-06-05 오전 8:45:15

삼성물산은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인터넷사업분리를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5일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자 돈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가가 40~50% 높은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분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의 금융계열사들도 운신의 폭이 좁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주가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매수청구주를 사들이는데 1조2000억~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분리를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의 이날 임시주총과 관련,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도 다수 주주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의안을 강행 처리하기가 곤혹스럽게 되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식 배포했다. 삼성물산은 이 자료에서 이같은 입장표명 배경과 관련,"무리하게 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약 65%에 달하는 절대 다수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주식시장이 대폭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매수청구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재무측면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전문은 별도기사로 처리 삼성물산의 주가는 지난 2일 종가가 9010원으로 매수청구가격(1만3405원)보다 4395원이나 낮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종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시 49%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삼성물산은 주총이후 인터넷사업의 추진방향과 분사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을 시작으로 5일현재 15개 기관투자자는 삼성물산의 인터넷사업 양도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주주총회에서 분사안건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은 소멸된다. 가결될 경우 찬성한 주주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실질주주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일 2영업일전(6월 5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 4월 25일 이사회에서인터넷사업을 분리해 인터넷 전문회사(100% 출자) 삼성아이젠(주)를 설립키로 했었다. 삼성아이젠에 넘기기로 한 사업은 상사, 건설, 주택 등 삼성물산 각 부문에서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인터넷 쇼핑몰(SamsungMall), 방송(Doobob), 경매(Auction) 전자화폐(Visa Cash), 사이버빌리지(CV Net) 등 B2C사업과 의료건강(CareCamp), 화학 (ChemCross), 중소기업 포털(FindKOREA), 건설 e-Procurement (Matplaza) 등 B2B사업 및 골든게이트의 벤처투자, DataCenter 운영, 물류(HTH) 등 인터넷 관련인프라 사업 등이다. 삼성물산측은 무역, 건설, 주택 등의 사업을 병행함에 따라 인터넷사업의 가치가 삼성물산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자회사를 통해 인터넷 사업 역량을 집중한 후 해외상장을 통해 증권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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