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정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 올해 공정거래 정책 방향의 4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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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전통산업이) 디지털경제로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편익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독점력 남용행위와 관련한 우려도 꾸준한 상황이어서 이를 어떻게 적절히 규율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앞으로 결국 디지털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주요 축으로 보고 디지털 시장의 혁신과 빅테크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위는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갑질’한 구글을 엄단 조치하기도 했다. 구글은 2016년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서의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했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21년9월 구글의 이른바 ‘OS갑질’ 사건으로 224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구글에 대한 두 번째 제재 조치다. 당시 사건은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개발 활동을 일절 금지한 행위다.
한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전문가TF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혁신을 위해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찬반 의견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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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장기간 지속된 독과점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대기업 부문에선 부당내부거래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공시제도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최근 경기둔화 국면이어서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디지털 소비환경에서의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보건과 위생용품,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뒷광고와 후기조작 등을 살피고 별도의 고지없이 서비스를 자동결제하거나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하는 등의 눈속임 상술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60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참석자들은 한 위원장이 보여준 공정위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했다.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고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와 조사 및 정책도 법원 1심 기능에 걸맞은 수준으로 올라와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