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사업 판결 항소 결정

  • 등록 2005-02-06 오전 10:00:01

    수정 2005-02-06 오전 10:00:01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법원의 새만금사업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6일 과천청사에서 공식발표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따라 항소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번 판결내용중 매립면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무를 확인한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지조성이 주목적인 현사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과 환견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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