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융협동조합' 서민의 든든한 우산으로 거듭나길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등록 2013-10-11 오전 6:00:00

    수정 2013-10-11 오전 6:00:00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협동조합 금융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2009년 유엔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다.

19세기 중반 독일에서 최초로 설립된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새삼 전세계적 관심을 끈 이유는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보여준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능력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대형 상업은행들이 글로벌금융위기 영향으로 부실화되고 대출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독일의 DZ뱅크 등 유럽의 협동조합 은행들과 미국의 신용조합들은 대출을 늘리고 건실하게 운영됐다. 이에 대해 2009년 3월 월 스트리트 저널은 금융위기로 거대은행들이 무너지는 와중에서 신용조합이 그나마 위기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이같이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상황에서 일반 상업은행들과 달리 고객으로부터 대출이라는 우산(?)을 뺏지 않는 이유는 상호부조라는 협동조합 정신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기 때문이다.

19세기 중반 독일에서 협동조합이 최초로 설립된 배경은 산업혁명 이후 공동체 해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소규모 자영 농민과 영세수공업자들이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데에 있다.

당시 소규모 자영 농민과 영세수공업자들은 스스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금을 예치받고 대출을 실시하는 상호부조를 택했으며, 이는 이후 모든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은 이익의 상당부분을 내부유보해 손실발생에 대응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도 조합원에 대한 자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기관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모든 협동조합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전반적으로 상호부조의 정신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부조를 실현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사례를 찾아 나눔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서민의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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