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車파손됐다면?…보험금 'NO'

질병·상해 등 신체적 피해는 모두 보상
차량 등 풍수해 피해 시 자차보험서 보상
지진은 면책 대상…별도 보험 가입해야
  • 등록 2017-11-17 오전 5:30:00

    수정 2017-11-17 오전 5:30:00

<자료=보험개발원, 국민안전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북 포항의 지진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건수는 5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보험에서 지진 피해를 보상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이 저조한 탓에 보험금 청구건수도 저조하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에 대해 보험금을 받기가 여의치 않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보장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에 따른 같은 자동차 파손이라도 지진과 태풍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장 여부가 다르다.

生保, 자연재해·전쟁·핵 모두 보장

생명보험은 지진을 포함한 천재지변, 전쟁, 핵 사고에 따른 사망과 사고를 보장한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생명을 보장하는 ‘인(人)보험’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관계없이 다 보장한다”며 “전쟁도 전면전, 국지전 구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보장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등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제3보험’으로도 인적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지진을 포함해 천재지변으로 다치면 실비를 지급하는 실손보험이나 사전에 정해진 입원비, 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전쟁에 따른 인적 피해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개별 보험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지진 등 천재지변과 전쟁, 핵 사고로 발생할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가령 지진으로 붕괴한 벽이나 떨어진 간판에 자동차가 파손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진에 따른 손해는 보상항목에 포함하지 않아서다. 이른바 면책 대상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손해보험이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지진 외에도 분화(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손해 등이 포함돼 있다.

<자료=보험개발원>
車 피해 보상, 풍수해 ‘Yes’ 지진 ‘No’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동차 파손, 침수 등의 피해라도 태풍, 홍수, 해일 등 풍수해 피해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간판이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하더라도 태풍, 홍수, 해일에 따른 피해는 자동차보험(자차)으로 보장받지만 지진으로 간판이 떨어졌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원래 태풍 등에 의한 자동차 피해도 보상이 되지 않다가 과거 대규모 태풍 피해 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정책적인 고려 등에 따라 약관에 반영한 것”이라며 “자연재해 등 보험원리상 보험사가 감내할 수 없는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측정 가능한 위험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간 국내는 지진 피해가 거의 없어 보험 수요도 적고 축적한 지진 피해 자료도 많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정책성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 약관상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화재보험 특약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2014년 기준 0.14%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경주 지진 이후 지진 전용 보험 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 했다.

지진으로 집이나 공장이 무너져 입은 재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진담보 특약이 있는 화재보험(일반·장기손해보험),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면서 홍수·해일·지진 등 보장범위가 다양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기업이 주로 가입하면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이 해당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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