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농협 女임원비율 8.3%→10% 확대 추진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33개 과제에 8958억원 투입…전년比 2.5배↑
교육·복지 확대에 중점…양성평등 분위기 조성
  • 등록 2019-01-31 오전 1:39:37

    수정 2019-01-31 오전 1:39:37

김종훈(왼쪽 9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지난해 7월17일 열린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000여 지역 농·축협 여성임원 비율을 지난해 8.3%에서 올해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 2016~2020년 관련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또 매년 연초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계획은 지난해 계획 수립 때보다 단기간에 현실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지도자나 경영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 자질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 한해 농협중앙회를 통해 전국 농·축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을 지난해 32%에서 35%까지 끌어올리고 임원 비율도 8.3%에서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부는 1년 전 2022년까지 조합원 40%, 임원 비율 20%라는 중기 목표를 세웠었으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조합원 비율은 0.5%p(2017년 31.5%→2018년 32.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임원 비율은 2.2%p(6.1%→8.3%) 늘어나기는 했으나 높은 목표치를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 같은 변화는 여성 지도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양성평등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한해 12차례에 걸쳐 2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성농업인 농업 리더 양성 교육과정 진행했고 올해 역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이나 귀농·귀촌 교육과정 대상자 1만800명에게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 융복합 비즈니스(농촌진흥청), 여성 농식품 유통 리더십 양성(유통교육원) 과정도 올해 신규 개설한다. 지난해 시행했던 32개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사업은 빠졌다. 이 역시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단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계획 중엔 최장 3년 동안 월 1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1600명 지원사업도 포함했다. 여성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정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여성을 우대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여성, 육아 관련 복지 혜택도 늘렸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도 계속 확충한다. 이 센터는 2017년 653개소에서 지난해 695개소로 늘었다. 올해는 다시 718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농업인 안전보험 특약 개발 때도 골절 등 여성 농업인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때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반영하고, 다문화 여성 1대 1 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관련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올 한해 5개 분야 33개 과제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8958억원의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1년 전과 비교해 과제가 4개 늘고 예산 역시 3565원에서 2.5배 늘었다. 그러나 청년 농업인 정착금 지원사업 등 간접 사업까지 포함한 만큼 직접적인 액수 비교는 어렵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한해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89곳에서 108곳으로 늘어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4종을 추가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며 “올해도 여성농업인단체·전문가와 정례 회의를 통해 추진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2월22일 개최한 여성농업인 대상 안전사고 예방 실천 운동 행사 모습. 농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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