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서울시청 옆 금세기빌딩) 11층 배움터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송호창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가 발제자로 나서며 고창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이준섭 교수(인천대), 신종익 전경련 상무, 전성인 교수(홍익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최근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을 이번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실제 시행은 준비기간을 내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유보는 노무현 정부개혁포기의 서막"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가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소송제기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남소방지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증권집단소송제 즉각 시행이라는 공약사항을 포기한 것이며 경기침체를틈탄 재벌들의 저항에 현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