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⑦창투사·CRC도 부가세 면제

채권추심업 면세기간 3년 연장.."시장성숙기까지"
국가 수익사업도 민간과 같이 `과세`
산학협력 연구용역·수입물품 세금면제
  • 등록 2006-01-09 오전 6:00:45

    수정 2006-01-09 오전 6:00:45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벤처기업 활성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산관리 및 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부실채권 효율적 처리와 채권추심업 활성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시한이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매겨 민간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내는 한편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채권추심 면세 08년까지..창투·CRC도 혜택

우선 금융 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간과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을 오는 2008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채권추심업계의 경우 부가세를 채권자에게 전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는 부가세 면세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에도 은행, 증권, 신탁업,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뿐 아니라 창업투자회사와 CRC의 자산관리 및 운용 용역을 추가키로 했다.

창투사와 CRC의 경우 기존 면세범위에 포함됐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만큼, 부가세를 면세해줘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동산 등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해 과세형평성을 유지시킬 계획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숙박업도 부가세 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수익사업도 이제 민간업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물게 됐다.

현재 국가의 수익사업 중 우정사업조직의 택배용역만 부가세 범위에 포함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 숙박업, 각종 도소매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등도 과세로 전환된다.

EU의 지침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이지만 민간과의 경쟁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과세토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자체는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소매업 등의 수익사업을 펼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와함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나 금가루)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출 거래를 가장해 내국신용장을 발급받고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불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은행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 수출 거래를 가장해 환급받은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탈세하는 불법행위가 잦았다.

◇"산학협력 활성화하자" 부가세 3년 면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해 3년간 부가세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도 면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렵력단의 영구용역 및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키로 했다. 연구용역의 경우 오는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수입된 공업용 소금이 식용소금으로 부정유통되는 사례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위해 오는7월 1일부터 면세 미가공식료품 중 공업용 소금은 따로 과세키로 했다.

그밖에도 어독성 농약 1급 중 보통독성 농약을 영세율 제외품목에 추가했으며 인력분무비, 뽕잎자르는 기계, 누에고치수확기, 주행형 탈곡기, 누에올리는 섶 등 농업용 기자재 5종을 영제율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벌통과 채밀기, 소초세트 등의 축산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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