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 폐기물 등에 의해 오염된 토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등록 2021-03-20 오전 5:00:00

    수정 2021-03-20 오전 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폐기물, 기름 등으로 토지를 오염시킨 사람은 그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관련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자의 대응방법, 피해를 입은자의 손해배상청구 법리 등을 정리해 보겠다.

토지를 매수했는데 폐기물 등으로 오염된 것을 발견한 경우 대응방법

토지를 매수할때는 몰랐는데, 그 후 토지에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담보책임(민법 580조),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민법 39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민법 750조) 등을 물을 수 있다.

책임의 내용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기본이지만, 만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민법 580조의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폐기물 등 오염에 대한 책임이 없을 때도 추궁할 수 있으나,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고,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청구 기한의 여유는 있으나, 매도인에게 폐기물 등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토지가 전전 양도되었고, 나에게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을 때 대응방법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였는데, 매도인이 폐기물 등 오염을 야기하지 않았고, 매도인도 전 소유자로부터 땅을 매수하였다가 폐기물 등 오염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지 6개월 내에 책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때도 방법은 있는데, 토지에 원래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오염을 야기했던 토지 소유자를 찾아내어, 그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최종 매수인이 폐기물 등 토지 오염을 야기시켰던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시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토지 매수자가 현실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했을때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판례는 폐기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는 요건을 너그럽게 생각하여 미리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최근 판례를 보면, A의 토지의 인접에 있는 B의 토지와 유류저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나와, A의 토지를 오염시키고, 이로인해 A가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아직 정화비용을 현실로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통념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피고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들이 이러한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비용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통념상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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