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사업 판결 항소" 결정

(상보)"법리적·사실인정 차원에서 판결 무리"
"주민·환경단체·전문가 등 의견 적극 수렴"
  • 등록 2005-02-06 오전 10:14:09

    수정 2005-02-06 오전 10:14:09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법원의 새만금사업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6일 과천청사에서 공식발표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따라 항소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번 판결내용중 매립면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다만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무를 확인한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지조성이 주목적인 현사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과 환견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재판부가 제시한대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수질문제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추진으로 이미 상당히 개선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경제성분석도 지난 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2000년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심도있는 연구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주목적도 변경된 적이 없으며 단순히 일부에서 타용도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신청을 2001년5월24일 농림부 장관이 거부했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에대한 취소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법리상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와 매립면허를 취소·변경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는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재판부 판단대로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수용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처분의 변경은 단순히 용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수반되는 것으로 토지수요, 경제성분석과 환경영향평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재처분 이행시까지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밖에도 재판부 판결내용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용도결정 및 처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에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수 있고 정부가 재판부 판결취지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새로운 논쟁과 소송이 계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91년에 이뤄진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고 2001년 정부조치계획은 소송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매립면허 처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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