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①퇴직연금·자영업자 소득파악

  • 등록 2006-01-09 오전 6:02:00

    수정 2006-01-09 오전 6:02:0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퇴직소득의 현행 과세방식은 어떻게 되나?



-퇴직연금 및 일시금 수령시 과세대상 소득 및 세액계산의 예는?

▲(가정)ㅇ 갑은 DC형 퇴직연금에 `06년도에 가입하여 10년간 매년 10,000,000원씩 불입.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어 2016년도에 연금으로 수령시 수령액은 15,000,000원임. 퇴직연금에서 지급될 총지급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은 200,000,000원임

<예시1> 연금으로 수령시

①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연금액) : 9,750,000원
ㅇ연금수령액×[1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
=15,000,000×[1 - (10,000,000 - 3,000,000)×10년/200,000,000](총연금액이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종합과세 대상)

② 연금소득공제 : 5,450,000원(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③ 기본공제 : 200만원(2인가구), 표준공제 : 60만원(65세 이상일 경우 추가공제(경로우대자 공제) : 200만원)
④ 과세표준(2인가구) : 1,700,000원(65세 이상일 경우 과세미달)
⑤ 결정세액 : 1,700,000원 × 8% = 136,000원

<예시2> 일시금으로 수령시

① 과세대상 일시금(퇴직소득금액) : 130,000,000원
ㅇ일시금수령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
=200,000,000×[1 -(10,000,000 - 3,000,000)×10년/200,000,000]
② 퇴직소득공제 : 62,500,000원
ㅇ 정률공제(45%) : 58,500,000원
ㅇ 근속년수 공제(10년) : 4,000,000원
③ 과세표준(①-②) : 67,500,000원
④ 산출세액 : 5,400,000원(연분연승법 적용 세액 산출)
ㅇ67,500,000원/10년 = 6,750,000원(세율 8% 적용)
ㅇ6,750,000원 × 8% = 540,000원 × 10년 = 5,400,000원

-퇴직연금 이전시 이전형태에 따른 과세방법은?

▲ㅇ퇴직급여제도(DC, DB, 퇴직금) 및 개인퇴직계좌(IRA)간 이전
→DC형, DB형, 퇴직금의 경우 DC형·IRA는 이전가능, DB형은 이전 불가능

ㅇ직접 이전 형태 : 과세 이연
→옮길 직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적립된 퇴직금자산을 이전 직장의 수탁기관에서 옮긴 직장(DC형 사업장)의 수탁기관으로 직접 이관
→옮길 직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적립된 자산을 이전 직장의 수탁기관에서 IRA에 직접 이관

ㅇ일시금수령 후 이전형태 : 선 과세, 후 환급(60일 이내 불입시)
→적립된 자산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IRA나 DC형 사업장 수탁기관으로 이전

-지급조서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받은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D/B로 구축되어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지급액의 2%)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는 그 동안 과세실익이 없어 제출을 면제)

지급조서 제출범위의 확대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가산세 적용범위를 확대. 종전에는 미제출가산세를 복식부기의무자에만 한정하였으나 금년부터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

소득파악 범위의 확대를 통해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인건비와 같은 사업상 주요 경비가 파악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확대되는 인적용역 소득의 범위는?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으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확대한 것으로 사인(私人)간 거래이나 실제로는 사업자가 개입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지급 내역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예를 들어 골프장 경기보조원, 파출부, 퀵서비스 배달원 등과 같이 소득의 수취는 개인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거래과정에서 사업자가 개입하는 경우 인적용역 제공자의 소득·고용과 관련된 사업자로 하여금 자료제출토록 한 것임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란?

▲장기 국고채의 유동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06년부터 발행되는 5년이상 장기 국고채를 원금이자분리가능 채권으로 지정했음.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와 과세방식은?

▲(1)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지정하여 과세방식을 명확히 함. 현행 세법하에서 국채(이표채)의 과세대상은 국채의 할인액과 이표상의 액면금액이나 원금이자분리 채권의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이 각각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임.

(2)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경우 원금이자분리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공개시장에서 국채(원금이자분리채권 포함)가 발행되는 경우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에 따라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

-기준경비율 제도란?

▲장부기장을 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기장확대를 통한 근거과세 확대를 위해 `02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지난해 기준 농어업, 도소매 9000만원이상,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6000만원, 부동산임대와 개인서비스업은 4800만원이상임.

참고로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선 증빙없이 비용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통해 세부담증가에 대한 완충장치를 두고 있음

<참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계산방법
①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배율을 연장한 이유?

▲기준경비율 제도는 2002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초기 단계에 증빙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소득금액 상한배율을 운영.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1.5배)한도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

현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고 적응단계에 있으므로 당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07년까지 연장하게 된 것임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란?

▲주택자금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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