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지부동 비과세ㆍ감면...세수 펑크에도 그대로 두나

  • 등록 2023-06-27 오전 5:00:00

    수정 2023-06-27 오전 5:00:00

올해 국세 비과세·감면이 급증한 가운데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일어나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60조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 7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인 반면 국세수입은 1~4월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연간으로 법정한도(14.3%)를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가 처음은 아니다. 국세감면 법정한도제가 도입된 2007년 이후 2008~2009년과 2019~2021년 등 모두 다섯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 문제는 법정한도를 넘는 국세감면이 상습화하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데 있다.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이 “국세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에 그치고 있어 그럴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위반해도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정부나 여야 정당이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비과세·감면 카드를 끊임없이 꺼내든다. 또 다른 퍼주기 포퓰리즘이다

현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약 700건에 이르러 직전 20대 국회의 600여건을 이미 넘어섰다. 그 대부분이 비과세·감면의 일몰시한 연장이나 적용대상 추가나 확대를 위한 것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중견기업 취업자로 확대하고 일몰시한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이 대표적이다. 역시 올해 말 일몰되는 택시연료 부가세 감면의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한다는 발의안도 있다.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는 1998년 도입된 뒤 2~3년 주기로 지금까지 거듭 일몰시한이 연장되고 있다.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전략산업 육성 등 국가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선심쓰기식으로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큰 흠집을 낼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 수립 업무의 일환으로 비과세·감면에 대한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모쪼록 평가를 엄밀히 해 효과가 적거나 불분명한 것들은 최대한 걸러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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