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가 처음은 아니다. 국세감면 법정한도제가 도입된 2007년 이후 2008~2009년과 2019~2021년 등 모두 다섯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 문제는 법정한도를 넘는 국세감면이 상습화하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데 있다.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이 “국세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에 그치고 있어 그럴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위반해도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정부나 여야 정당이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비과세·감면 카드를 끊임없이 꺼내든다. 또 다른 퍼주기 포퓰리즘이다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전략산업 육성 등 국가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선심쓰기식으로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큰 흠집을 낼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 수립 업무의 일환으로 비과세·감면에 대한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모쪼록 평가를 엄밀히 해 효과가 적거나 불분명한 것들은 최대한 걸러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