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던 중 살코기에 들어있는 작은 뼛조각으로 치아가 깨졌는데 이 때문에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치료비 등 배상이 가능할까요?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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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식당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뼈해장국이라고 해도 큰 뼈는 예상할 수 있지만 작은 뼛조각까지 예상하고 발라내 먹기는 어렵고 이러한 뼛조각은 재료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최소한 뼛조각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안내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식당 측 과실이 있다며 치아 손상에 따른 치료비 9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았는데요.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뼈다귀해장국에는 당연히 뼈가 포함돼 있음을 인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뼈를 씹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의무는 음식을 먹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소비자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면 이 사건의 치아 파절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해당 치아뿐만 아니라 다른 치아도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뼛조각으로 보이는 작은 뼛조각을 씹어 치아가 깨질 정도라면 소비자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당시 치아 상태가 건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식당 측에게 이 사건의 치아 파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소비자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