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세금은 오르고 공제는 준다

내년 소주·가스값 인상..중형아파트 관리비도 증가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1가구2주택 임대소득도 과세
고가·다주택보유자 각종공제 배제..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폐지
  • 등록 2005-08-26 오전 9:31:00

    수정 2005-08-26 오전 9:07:37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존의 비과세와 감면을 상당부분 축소했다. 지난해 세수가 4조3000억원이나 부족했던데 이어 올해도 4~5조원 가량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조세감면액이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4년간 조세감면증가율(11.9%)가 국세증가율(9.2%)를 상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내년을 시작으로 각종 비과세와 감면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소주와 LNG세율이 내년부터 인상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된다. 부가가치세 면제가 끝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관리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1가구2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실시된다.

◇소주·도시가스 가격 인상..맥주값은 인하

내년부터 소주·위스키와 도시가스 가격이 인상된다.

우선 소주·위스키의 경우 현재 72%인 세율이 9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소주 한병당 세금은 현재 424원에서 521원으로 97원씩 올라가 소비자가격이 현재 1000원에서 1100~1200원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반해 맥주세율은 현재 90%에서 내년 80%로 낮아진다. 맥주 출고가격은 약 60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소주가격은 오르고 맥주가격은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LNG세율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된다. 가구당 연간 1만4000원 가량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상은 LNG세율의 경우 서민들이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세율(리터당 154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유종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다.

등유세금을 내려 형평성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용민 세제실장은 "등유세금을 낮춰서 형평성을 맞추기에는 재정이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는 주세율 인상과 LNG세율 조정으로 약 76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파트 관리비도 증가..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올해말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끝나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중형이상 아파트들의 관리비에서 일반관리비, 경비용역에 대한 부담이 10% 정도 높아지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기한은 2007년11월 지출분까지 연장되지만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공제율을 하향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공제대상액을 총급여액의 10%초과분에서 15%초과분으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공제율까지 낮아짐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를 받기가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도 줄어든다. 현재 기준은 무주택자와 85평방미터이하 1주택 소유자지만 국민주택이하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이하인 1주택 소유자들로 강화됐다. 강남 등 일부지역 소형아파트들의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이 감안됐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에서 20세미만은 제외된다. 고소득자들이 세금우대를 추가로 적용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업어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간 거래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에 올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1가구2주택 임대소득 과세..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폐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지금은 1가구 3주택이상 소유자와 기준시가 6억원초과 주택자에게만 임대소득을 과세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들의 임대소득도 과세된다.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안정과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금과 같이 주택임대소득중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범위도 축소된다.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함께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이하인 가입자들만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자금의 경우 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있다.

이와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국민주택이하로 공시가액이 2억원이하인 주택취득의 경우만 해당되도록 했다. 기존에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선 공제가 가능했던 2주택이상 소유자의 경우 완전히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통해 다른 주택의 취득 또는 주택저당차입을 지원하는 것은 주택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의 과세불형평성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도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농어촌소재 주택을 사더라도 지금과 달리 1가구2주택자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밖에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상속인의 3년이상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이상 경작해야 감면이 가능하고 감면한도도 5년간 1억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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