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과 유족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언급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의 진술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영화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일반 공개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화 제작사측은 이같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화계 일부에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들고 나섰다.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떤 형식의 영화든 자유롭게 만들고 언제, 어디서든 상영할 권리는 있다. 현재 정부도 어떤 제재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인 파장이 클 소재의 영화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해 일반에 개봉하려는 것은 상업적인 기대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고는 믿기는 어렵다.
이미 ‘천안함 프로젝트’가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했을 때 국방부는 “대중매체를 통해 폭침사건의 원인을 좌초니 충돌이니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킨다. 상영하는 것을 고심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작자는 무엇보다 영화내용이 나라를 지키다간 우리 젊은이들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