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파파라치'만 키워..함정촬영 등 부작용 속출

전문 신고꾼 3000여 명 활동 추산
함정촬영·협박·영상조작 등 부작용 속출
정부, 보상금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나서
  • 등록 2014-10-27 오전 6:25:03

    수정 2014-10-27 오전 11:21:17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 30대 중반의 한 남성. 올해 초 그는 볼펜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상의 주머니에 감춘 채 약국을 방문, 종업원에게 일반약 판매(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도 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를 유도했다. 약사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종업원이 약을 건네주자 그 장면을 촬영해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 약사의 지시가 담긴 음성 파일은 삭제했다. (팜파라치)

. 지난여름 한 전통시장의 닭집 골목. 대목을 맞아 생닭 판매도 급증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곳이 발칵 뒤집혔다. 대부분 가게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규모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생닭과 오리는 개별 포장해 판매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의 특성상 그냥 진열해 판매한 게 파파라치 카메라에 걸린 것이다. (닭파라치)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자 신고꾼), 팜파라치(병원 처방전 없이 조제약을 판매하는 약사 등을 신고하는 사람),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꾼), 크파라치(크레디트카드 불법가맹점 신고꾼), 담파라치(담배꽁초 투기자 신고꾼), 슈파라치(불량 식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슈퍼 신고꾼), 에파라치(석유 유사품 판매자 신고꾼) 등 다양한 파파라치들이 전국구로 맹활약하며 고액의 보상금을 타내고 있다. 말 그대로 ‘파파라치 공화국’이다.

공익을 해치는 불법·부정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보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 즉 파파라치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함정 촬영과 협박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 신고꾼 3000여명 활동 추산… 보상금 노린 불법행위 만연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족한 단속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각종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전문 신고꾼의 등장으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는 900여개에 달한다. 파파라치 전문 교육 학원도 난립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학원 수강생 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등을 근거로 전국에서 3000여명의 ‘전문꾼’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으로만 1년에 억대의 수입을 챙기는 전문 신고꾼도 등장했다.

문제는 일부 파파라치들이 함정 촬영은 물론 신고 전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돈을 요구하거나 악의적으로 동영상을 편집해 신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파파라치에 걸려 벌금을 문 적이 있다는 한 약사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이 전문 신고꾼들의 배만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 강화… “근본 문제 해결엔 역부족”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보상금 지급 대상 제외 범위를 기존 보상금 10만원 미만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즉, 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액이 100만원(보상금 산정기준 행정처분액의 20%) 이상은 돼야 최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자로 인해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아울러 영세상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이 신고포상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신고꾼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1인당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지급 건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편법신고 방지 대책까지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신고로 특정인에게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고 보상금도 중복 수령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신고가 가능한데다 익명이 보호되는 탓에 막무가내 신고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보상금을 노리는 무차별 신고라 할지라도 60일 내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 탓에 본 업무까지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막무가내 신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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