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분양 건설업체 이달중 세무조사 착수

정부, `부동산시장안정대책점검회의` 개최
연내 추진과제 29개중 6개 마무리
  • 등록 2003-11-20 오전 7:30:11

    수정 2003-11-20 오전 7:30:11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이달중 고가분양·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가격급등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재고시하고, 주택양도자에 대한 조기조사 전산분석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택지공급 가격도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10.29 종합대책 이후 주택시장 동향과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0.29대책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주택 보유자의 급매물이 나오면서 매물적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는 매수자의 추가 가격하락 기대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단계 대책의 세부과제는 총 41개로 이 가운데 올해 완료해야 할 과제는 총 29개"라며 "20일 현재 조치완료된 과제는 6개이며, 나머지 23개 과제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일 현재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과 주택담보 인정비율 하향조정, 담보대출 규제강화를 통한 신용대출 억제, ELS 위험가중치 차별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6개 과제를 마무리했다. 다음 달까지는 행정자치부에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DB(가칭 `부동산정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제도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확대를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ELS담보대출 허용을 위해 `증권업감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철도 역세권 주택단지개발을 위해 광명시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아산시는 `개발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ELS 발행분담금 면제, ELS 발행절차 간소화, 국유재산법 개정(연리 5%, 15년 분할상환→ 연리 3%, 20년 분할상환), 주식투자상품개발유도 등의 과제를, 하반기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작업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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