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에도 세금폭탄…소득 없는 퇴직자 어쩌나

홍남기·김현미, 녹실회의서 세법 논의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안 집중 검토
실수요자 대출 규제·취득세 일부 완화도
학계 “실수요 1주택에 세금 폭탄 없어야”
  • 등록 2020-07-08 오전 12:00:00

    수정 2020-07-08 오전 12: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금주에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이 ‘세금폭탄’을 맞거나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與 “이번 주에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선택할 것이다. 대책이 곧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일정 정도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3종 세트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대책이 확정되면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이 증세 대상에 오른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율(현행 1~4%)을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을 참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학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해야”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대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앞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내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잇따랐고 정부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 감소와 맞물려 있어 파격적인 실수요자 지원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는데 취득세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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