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관투자자 최대 화두는 '기후변화'

[선진 자본시장을 위한 해법은]…글로벌·유럽편②
OECD·G20 지배구조 원칙 개정안 내년 공식화
코로나 후 지속가능성 화두…'기후' 공통 우선시
ESG 공시·지배주주·이사회 역할·디지털화 주목
  • 등록 2022-10-14 오전 5:10:00

    수정 2022-10-14 오전 5:10:00

[파리=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기업 지배구조 원칙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기후 대응’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에선 지배구조(G·거버넌스) 개선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기후 대응’을 가장 큰 화두로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환경에서 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다 셀릭(Serdar Celik) OECD 금융기업국 기업지배구조·재무 실장은 최근 프랑스 파리 OECD 본사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 ‘지배구조 원칙(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이 내년 6월 중순 OECD 장관급 이사회 회의에서 첫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 원칙은 내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 의제로 오를 것으로 파악된다.

OECD 프랑스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서다 셀릭(Serdar Celik) OECD 금융기업국 기업지배구조·재무 실장.(사진=이데일리)
가장 큰 화두는 ‘기후’, G원칙 적용…디지털화도 주목

OECD는 1999년 지배구조 원칙을 처음 발표했고, 개정을 거쳐 2015년엔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전 세계 50여개국 정부와 규제 당국은 제도·법률·규제 틀을 고안하는 데 이를 준수,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의미를 키웠다. 현재 OECD, G20, 러시아연방보안국(FSB)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OECD 지배구조위원회가 개정 작업을 맡고 있고, 한국측 대표로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각국 정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새 지배구조 원칙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주제는 ‘기후’다.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 역시 ESG에 앞서 기후에 초점을 맞춰 국제 표준 설정에 나서고 있다. 셀릭 실장은 “기후 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처하는 경영진의 능력에 따라 기업의 자산 가치가 사라질 수 있어 국제 기구들은 지속 가능성 의제 최상위에 기후 변화를 두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선 이와 관련해 △기후 변화와 ESG 리스크 관리·공개 관련 주주권과 이사회·이해관계자의 책임과 △기업 위기·위험 관련 정보 공시 체계에 대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그는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제·잠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고 기업들은 규제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에 초점을 맞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CFD’를 여러 프레임워크 중에서도 주목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서도 기후 변화 중요성은 급격하게 커졌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머로우소달리에 따르면 총 운용자산(AUM) 29조달러(약 2866조원) 규모의 글로벌 기관투자자 42곳은 지난해 조사에서 기업에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로 ‘기후 변화’ 대응(8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채권금융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채무자도 화두로 첫 등장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 재정난에 배당금 지급, 자본구조와 공시 등 관련 채무자 역할과 권리를 주목했다. △디지털화도 거론됐다. 비대면 시대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 참여 환경을 개선, 임원에 질문하고 의견이 결의안에 반영되도록 해 소수 주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보안 문제가 우려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단 의견에 대해선 “일부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의 규모나 개발 단계에 따라 유연한 공개 규칙을 고안했다”며 “예로 신흥 성장 기업에 대해 비필수 공개 요구사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韓 고질적 지배주주·이사회 문제, 글로벌에선

새 개정안은 국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사회 책임, 기관투자가와 스튜어드십 역할 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한국에서 지배주주를 둘러싸고 일감 몰아주기, 인수합병(M&A) 시 피인수 기업 주주 보호 미흡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정안은 △상장사 소유권 집중화 대응을 주목한다. 가족 기업 등 그룹사 지배, 대형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셀릭 실장은 “소수자 권리 보호는 투명성이 시작점이고 회사 자본 통제구조 투명성과 그룹 내부거래, 모·자회사 이사회간 이해관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모기업은 상장된 자회사를 이용해 지배력을 통한 사적 이익을 도모, 소액주주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이들의 권리 보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선 기관 투자자 역할 강화에 대한 내용도 마련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지분이 증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일반주주를 대신해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셀릭은 “개정안은 수탁자 역할을 하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관련해 정보 공개를 할 것을 권고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 참여 촉진에 더욱 활용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이사회의 독립성 상실도 지적된다. 주요국들은 △위험 관리·감독, 사업 복잡성에 대한 자문 권한 관련 이사회 위원회의 역할 △이사회와 경영진의 다양성(성별 등)도 복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다른 이해관계자도 적절히 고려하고 직원, 채권자, 고객, 공급업체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좋은 기업 지배구조는 세계화된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투자자들로부터의 기업 장기 자금조달을 돕고, 동시에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일반 투자자들이 기꺼이 돈을 제공하고 창업자들이 소유권을 공유하는 절차, 권리, 책임의 체계가 갖춰진다면 지속가능성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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