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협회 내부통제기준 초안 요약

  • 등록 2000-07-08 오후 12:10:20

    수정 2000-07-08 오후 12:10:20

*투신협회가 마련한 내부통제기준 초안 요약 (이 초안은 향후 각종 자료수집과 투신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1.제정목적:관련 업법의 규정에 의해 자산운용과 관련한 법령의 준수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해 자상운용의 건전성과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2.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임함으로써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3.임직원의 품위유지: -법규 및 규범을 준수하고 동료 임직원의 위반에 대해 감시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법부당 행위: 상품약관을 위반해 운용하는 행위. 회사의 운용관련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의 권유나 지시를 받거나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과 담합에 의한 투자행위. 특정펀드에 손해를 주면서 특정 고객이나 펀드에 수혜를 주는 행위. 고객에 손해를 주면서 회사나 관계회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 고객 투자유치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의 일부를 부담할 것으로 약속하는 행위. 고객의 투자유치를 위해 사정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을 위해 회사내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특정한 중개회사에 유가증권 매매 위탁을 집중하는 행위. 위탁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투자대상회사 및 제3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임직원의 투자행위 제한: 임직원이 유가증권매매를 할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가증권 매매는 투기가 아닌 투자성격이어야 한다. 보유기간 6개월이내의 단기매매를 최대한 삼가해야 하며 무러등 근거없는 정보에 따른 매매는 금한다. 회사의 고유정보나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자정보에 근거한 개인적인 투자행위는 금지한다. 모든 증권거래는 실명으로 개설되고 신고된 증권사를 통해야 한다. 임직원의 자기계좌는 배우자, 자녀, 동거가족, 임직원이 영향을 미칠 개인, 단체, 회사등을 포함한다. 적용대상 유가증권은 국공채, 회사채, CD,CP, 수익증권, 외환,금선물등을 제외한다. 금지되는 거래형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전거래, 펀드나 고객에게 매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고객이나 펀드가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하는 특정종목 매매. 펀드등이 매매하기전 7일, 매매후 7일은 거래제한. 투자한뒤 60일이내에 매매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펀드의 포트폴리오나 매입대상종목을 공매도하는 경우. 사모로 모집되는 유가증권. 공개 및 보고 의무와 관련 기준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약서 제출. 입사시 매년말을 기준으로 증권계좌내역 준법감시부에 제출. 기준 수령후 10일이내에 보유유가증권 보고하고 매년 연차보고 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매매, 증여, 상속, 권리부여, 합병, 조직개편등으로 소유하는 모든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비밀유지 의무: 회사의 고유정보나 고객 비밀 보호. 펀드에 편입 또는 편입예정인 회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 -이해상충 제한: 임직원이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회사의 고객인 법인의 임직원 겸임. 타 운용사의 임직원 겸임. 임직원의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회사 투자제한. -선물, 향응, 대외활동: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선물이나 향응 주고받는 행위. 정부 또는 감독기관 직원에 대해 업무처리 대가로 선물이나 향응제공. 위탁매매 과정에서의 금전수수. 펀드나 회사업무상의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선물 또는 향응받는 행위. 대외활동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대외기간과 접촉 원칙: 강연, 연설, 교육등은 준법감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대중매체와 접촉시 통제아래 해야하며 세부적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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