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시 에스크로제도 의무화

공정위, 상품 미배송 등 소비자피해 방지위해
  • 등록 2004-05-09 오후 12:00:55

    수정 2004-05-09 오후 12:00:55

[edaily 김춘동기자] 전자상거래시 상품 미배송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에스크로 제도가 사실상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선불식 통신판매거래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6월중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체들은 비대면·선불방식 거래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에스크로(Escrow) 제도는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다만 통신판매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한 공정위가 운영하는 노스팸 사이트(www.nospam.go.kr)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수신거부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구매권유시 이를 확인하도록 해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는 광고가 발송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와의 거래했을 경우 사업자는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토록 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청약철회제한 사실을 사전에 명기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의무화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보하는 장치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외에 공제계약을 추가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 노력도 유도했다.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해 계약서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공급서 교부의무를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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