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지친 자, 보류지를 노려라

[돈이 보이는 창]청약통장 필요없고 전매 가능
경쟁입찰매각..최저입찰가 비교적 시세대비 저렴
조합원 물량은 무상확장·옵션 적용 혜택도
토지거래허가제 묶인 강남서 갭투자도 가능
  • 등록 2022-03-20 오전 9:29:25

    수정 2022-03-20 오후 9:41:4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다. 심지어 서울에 공급되는 신규 물량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류지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다. 특히 나날이 치솟는 당첨 가점에 지친 저가점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사진=연합뉴스)
보류지 매각은 흔히 ‘아는 사람만 아는 로또’로 알려져 있다. 보류지란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분양한 사업지에서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분으로 두는 물량을 말한다. 조합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남겨놓을 수 있다. 이밖에 조합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계약을 포기한 조합원의 매물이나 조합원의 개인사정으로 나오는 입주권 경매 매물 등을 거둬들였다 보류지로 내놓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매물 자체가 많지는 않다.

보류지가 인기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특히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조합이 제시한 최저입찰가는 통상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 동, 호수를 미리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 주택을 분양 받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없지만 보류지는 입찰 공고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 물량 중 일부이기 때문에 발코니 무상확장이나 옵션 적용 등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누릴수 있다. 또 전매제한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보류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 일대 지역이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2년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임대차를 줄 수 없어서다. 하지만 보류지는 예외로 적용되면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작년 세차례에 걸쳐 유찰을 거듭했던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는 올해 보류지 4가구를 모두 매각했다. 전용면적 59㎡ 1가구와 전용 84㎡ 3가구인데 각각 27억원, 33억원에 선착순 계약을 거쳐 매각이 완료됐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도 올해 들어 6가구 중 5가구를 처분했다. 전용 84㎡는 33억9983만원(23층)에 매각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101㎡의 경우 각각 40억1430만원(20층), 38억1220만원(7층)에 매각됐다.

보류지 매각 정보를 알아보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보류지의 경우 해당 조합은 의무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 입찰 공고를 내야 한다. 또는 조합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거나, 신문에 나오는 매각 공고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단기간 자금 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하게 짜야 한다. 사실상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정된 날짜에 계약금을 내고 1개월 뒤 중도금 30%, 나머지는 입주지정 기간 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 보증금도 낸다. 대부분 최저입찰가의 10%이다. 낙찰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다보니 미리미리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칫 낙찰된 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보류지 입찰에 나서면 안되는 이유이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나 해당 보류지 매물의 조망권, 일조권, 입지,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응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류지 투자의 경우 부동산 침체기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상승기에는 보류지 입찰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낙찰 이후 입주시점에 낙찰가보다 낮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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