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 현장의 교부금 흥청망청...교육감 쌈짓돈인가

  • 등록 2023-06-02 오전 5:00:00

    수정 2023-06-02 오전 5:00:00

교육교부금이 최근 3년간 42조 6000억원이나 과다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감사보고서 ‘지출구조조정 실태’에 따르면 2020~22년에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보낸 교육교부금 195조 1000억원 가운데 42조 6000억원(21.8%)은 불필요한 지급이었다.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과다하게 수용하고 자체수입·잉여금 등을 반영하지 않는 등 수요액 계산을 엉터리로 한 데서 생긴 결과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각종 낭비가 일상화된 교육계의 헛돈 쓰기 관행을 그대로 보여준 거울이다. 감사원은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겨울철에 공사가 어려운데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총 333억원 규모의 도색사업을 추진했다. 강원도가 도내 모든 자녀출산 부모에게 4년간 매달 5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데도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출산 축하금을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씩 지급했다. 태블릿PC 등 스마트 단말기를 수요 조사도 없이 600대 구입했다가 그 가운데 210대는 활용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낭비의 직접적 이유는 선출직인 교육감들이 선심성 예산 지출을 일삼아도 교육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자동으로 배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다. 1970년대 초에 도입된 이 제도가 학령인구 급감 등 인구 구조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된 탓이다. 경제 성장으로 내국세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교육교부금 수입도 불어났지만 초·중·고생은 크게 줄어든 현실을 이 법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 정부는 부채가 10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재정이 급속 악화하고 있는데도 시·도 교육청이 남아도는 돈을 주체 못해 흥청망청하는 상황을 이대로 둘 순 없다.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매년 수요를 재산정해 교육예산을 적절히 수립·집행하는 방향으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속히 바꿔야 한다. 퍼주기 포퓰리즘에 물든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백년대계가 이뤄질 리 만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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