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금산법 부칙` 입법과정서 수정될 것"

재경위 의원 상당수 문제로 인식..삭제 또는 소급적용 검토
"삼성, 법망 피해가려고만 해선 안돼" 지적
  • 등록 2005-09-28 오전 7:57:52

    수정 2005-09-28 오전 7:57:52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삼성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부칙조항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과거 취득한 초과지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방식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28일 밝혔다.

소위 `재경부안`에 맞서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재경부가 마련한 부칙에 문제가 있다고 재경위 상당수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없애거나 재경부가 애초에 마련한 모법(母法)으로 토론하든가, 제가 발의한 입법안으로 논의될 것이며 이 경우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재경부는 금산법 개정안 제4조에 부칙을 마련, 금융계열사의 5%이상 동일계열 지분보유를 금지하는 금산법 24조 개정전 취득한 삼성의 초과지분에 대해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같은 박 의원의 발언은 최근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삼성측에 유예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초과지분을 처분토록 유도하자`는 타협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울러 박 의원은 "금산법에 대해서는 삼성측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피하면서도 삼성측 태도에 동일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금산법과 공정거래법, 편법증여 등에서 보여준 삼성의 모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법망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이었다"며 "이런 식으로 삼성의 이미지가 고착되는 것은 삼성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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