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 기업오너의 상속과 증여세 절세 방법

  • 등록 2014-10-18 오전 6:00:00

    수정 2014-10-18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기업 오너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겐 준비되지 않은 상속세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의 오너는 주식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를 한 주식가치는 30억원이 넘는 재산평가액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회사의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상속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필요하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업의 절세 방법을 큰 틀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해 미리 증여하는 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 평균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해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배당이나 퇴직정책 등을 통해 일정부분 합법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없이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둘째, 주식 가치평가를 통해 상속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방법

현재시점에서의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고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해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해 놓는다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특히 상속세는 정부의 부과과세제도이므로 상속 조사가 나오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조사시 매출 누락 등 불법 금융거래액이 나오게 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법인세 증여세까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가업상속에 관한 세법상의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 세법에는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법의 혜택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 내에서 세법상 실익을 위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업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015년 이후의 개정예정인 세법개정안을 보면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5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액이 1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낮은 세율로 할 수 있도록 개정 중이다. 따라서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