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 원에서 2021년 1조7266억 원으로 상승했다.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에 이어 급증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자문단은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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