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4일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의 회계감사를 소홀히 해 대우 부실을 심화시키고 채권은행에 피해를 끼친 안건·산동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1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대우그룹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에 대해 손배소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단계적으로 다음달까지 회계사 외에 부실 책임이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낸 소송의 손배 청구금액은 대우자동차를 감사한 안건회계 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70억원, 대우중공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산동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61억원 등 모두 131억원이다.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에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의 전ㆍ현직 임직원과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각각 1553억원, 138억원의 부실책임이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대우통신을 부실하게 감사한 것으로 밝혀진 청운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5명에 대해서도 다음달 초 손배소송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흥은행은 다음달 초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 등 대우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하고 현재 정확한 부실책임 내용 정리와 손배소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도 ㈜대우 부실과 관련된 임직원, 회계사 등 19명에 대해 다음달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우 5개 계열사의 전ㆍ현직 임직원 49명에 대해 4조2697억원의 부실책임이 있으며 이들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4개 회계법인과 회계사 35명도 2조8169억원의 연대책임이 있다고 17개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해 손배소 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