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뜯어보기]③"폐지 어려워…정보 장벽 없애야"

하재우 트루쇼트 대표 인터뷰
"대량보유자만 잔고 공시…심층적 정보 제공돼야"
"물량확보 어려워…개인간 대여시장 활성화"
다양한 시장참가자 진입토록 규제 완화해야
  • 등록 2018-04-20 오전 5:00:00

    수정 2018-04-20 오후 2:32:51

하재우 트루쇼트 대표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공매도 페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보의 벽을 없애고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하재우 트루쇼트 대표는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 뿐 아니라 다양한 참가자들이 공매도 시장에서 각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인투자자에도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모건스탠리에서 10년여간 근무하며 공매도 관련 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를 담당해왔다. 주로 해외 헤지펀드에 공매도 물량을 제공해온 그는 해외 투자자 뿐 아니라 국내 기관과도 다양하게 교류하며 공매도에 관한 여러 시각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달 공매도 빅데이터 플랫폼 트루쇼트를 오픈했다.

하 대표는 “삼성증권 사태를 두고 무차입 공매도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엄밀히 봤을때 공매도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공매도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 대표는 “공매도는 시장 유동성 공급과 버블 우려를 막는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공매도를 폐지하면 다양한 투자전략이 제한돼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면서도 “시장에 팽배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차입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주문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더불어 주식 차입 검증절차를 개선시킬 방법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공매도 얘기만 나와도 민감하게 대처하고 공매도 문제가 제기되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쌓여 왔다는 진단이다. 금융당국이 이제는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은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됐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 대표는 “공매도잔고 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금융당국과 증권사는 더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 상장주식수 대비 공매도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만 공시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 보고되는 정보와 공시되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잔고비율이 0.01% 이상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 이거나 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융당국에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대량 보유자만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당국이 보유하고 발표하는 자료는 공공데이터로서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고 더 편하게 투자자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간의 대여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물량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매도 종목수가 많지 않고 종목 수량도 제한돼 있을 뿐더러 증권사도 수익성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신용도라는 높은 벽이 거래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마다 다루는 종목과 물량이 달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그는 “여러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대여만 하고 차입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을 통해 개인투자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대표는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대차 중개 및 주선은 금융투자매매 중개업자나 예탁원, 증권금융만 할 수 있는데 중개·주선의 범위가 모호하게 해석돼 다양한 시장참가자 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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