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절세팁 알려줘요”…서울시, 무료 세무상담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절세요령 및 각종 세금신고 방법 등
  • 등록 2021-08-05 오전 6:00:00

    수정 2021-08-05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달 라이더 김인석씨(가명)는 매년 5월이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겼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자칫 기간을 놓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세무사 도움을 받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세금 신고를 했다. 특히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세무컨설팅으로 다른 해 보다 세금 환급도 20여만원 더 받는 혜택도 누렸다.

서울시가 세금신고, 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등록돼 있어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납부를 노동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따로 비용을 들여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비대면 산업성장 등으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이들이 세금 납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6월 시는 550여명의 프리랜서 및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상담 결과 많은 노동자가 세금신고 방법을 잘 모르고 신고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거나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시는 동북권과 서남권에 위치한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곳에서 센터별로 요일을 달리해 각각 주 2회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은 예약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상담 분야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전반부터 부가가치세 등 주요 국세,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까지 다양하다. 상담은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의 업무특성과 수입 등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세무사가 세금신고 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방법과 세금 납부요령을 비롯해 절세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는 특별상담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프리랜서 및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모이는 이동노동자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출퇴근 시 노동자들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상담도 준비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세금 신고·납부 방법을 몰라 과태료를 물거나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무 상담과 납부지원은 물론 절세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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