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 이하 소형주택 1가구3주택 중과세 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등록 2004-06-04 오전 7:52:02

    수정 2004-06-04 오전 7:52:02

[edaily 박동석기자] 지난3일부터 거래된 소형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은 60%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서울 등 7대 도시의 주택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8평 이하로 작년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이다. 이 주택들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형주택으로 분류돼 60%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형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되면 양도차익의 7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올해 소형주택을 포함해 1가구3주택자가 되면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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